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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 금요일

온라인게임 승률 높이는 악성 프로그램 판매하다 덜미

서울 성북경찰서는 온라인게임에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매총책 송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주범인 송씨 등과 함께 프로그램 판매책으로 활동한 송모(24)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건넨 문모(24)씨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총책인 송씨는 국내 판매액의 30%를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미국 국적의 한 해커로부터 프로그램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지난 1∼7월 게임 아이템 전문 판매 사이트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3천여 명에게 판매해 약 1억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기 온라인 총격전 게임용으로, 일명 '월핵' 프로그램이라 불리며 설치하면 장애물 뒤에 숨어 있는 상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정상적인 게임 운용을 방해할 수 있다.

이들은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린 뒤 대포폰이나 메신저로 구매 희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사용자들에게 받은 월 이용료 3만 5천원은 사이트 마일리지나 문화상품권 고유번호 형태로 넘겨받아 현금화하거나 대포통장 입금 방식을 통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송씨의 경우 지난 1월 이미 같은 혐의로 검거된 전력이 있으며, 지역 관리책과 판매책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액의 10∼20%가량을 미국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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