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and video hosting by TinyPic

2014년 11월 29일 토요일

“카지노 불법적 도박 유인 손해배상 해야” 판시

도박 중독자에게 외국 영주권을 알선해 주며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드나들게 했다면 ‘적극 유인한 만큼’ 잃은 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김아무개 씨 등 2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지노 직원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의 출입을 규제해야 할 업무상 책임이 있다”며 “김씨 등이 내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지노 출입을 묵인해 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들 스스로 행한 도박이 돈을 잃은 원인이더라도 카지노 직원들이 불법 행위로 원고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적극 유인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이미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도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행심에 현혹돼 거액으로 무분별한 도박을 했다”며 카지노 측의 배상 책임을 피해 금액의 20%로 제한했다. 또한 카지노가 제공해온 기프트카드 지급액 8억 2천만 원 가량도 배상액에서 뺐다. 

김씨 등은 2009년 4월 서울의 한 카지노에서 일하던 박아무개씨로부터 ‘강원랜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그의 알선으로 남미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같은 달 박씨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이직하자 남미 영주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출입하며 1년 남짓 76억여 원 가량을 잃었다.

이들은 결국 ‘내국인이 입장을 불허하는 외국인 카지노에 출입을 허용하고 권유했다’며 카지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박 습벽이 있는 원고들이 장기간 게임을 지속하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