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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4일 일요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카지노 사업 접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강기권, 이하 ICC)가 카지노 사업을 접었다.
ICC 관계자는 "원희룡 도정에서 신규 허가 불허 방침을 세웠고, 도민여론 악화로 치달으면서 악 조건이라 사업을 접게됐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강기권 대표이사는 지난 달 15일 제31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카지노 논란과 관련해 "목적사업이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카지노 사업 강행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갓 취임한 민선6기 도정에선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으나, 최근 도내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 원 지사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진 제주지역 내 카지노는 절대 안 된다"고 밝히자 ICC에서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ICC가 카지노 사업권에 손을 대려는 이유는 '경영정상화'다.
ICC의 카지노 신청은 지난 1998년 문광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제회의시설에도 가능해졌다. 그 이전엔 특1급호텔에만 카지노 설치가 가능했었다.
그러면서 ICC가 2003년 설립될 당시 여러 사업목적 중 하나로 카지노를 포함시켰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기에 가능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공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여행업과 카지노업은 제외시켰다.
또한 제주도 관련부서에선 "제주도가 ICC의 주식 57%를 갖고 있어서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할 뿐더러, 만일 ICC가 카지노 운영을 하려면 도의 주식을 40%대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과거 제주도가 4개 시군이던 시절에 탄생한 ICC의 주식은 각각 4개 시군이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시군 통합으로 인해 제주도의 주식이 자연적으로 50%를 넘겨버리게 되면서 ICC는 공기업화가 됐다. 현재 ICC 나머지 43% 주식은 한국관광공사와 민간주(도민주)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ICC는 카지노 직영이 힘들어지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운영방침으로 수정하고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여론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ICC에서 자회사를 통해 카지노 영업을 신청하려 한다해도 ICC가 도민에 의해 탄생한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도민여론이 좋지 않았다(70% 반대).
그래도 일말의 여지는 남겨뒀다.
ICC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에 대한)원희룡 도정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공기업도 카지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추후에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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