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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8일 월요일

“카지노 법·제도 정비 없이 신규 허가 없다”

제주도는 카지노 산업의 건전성을 위해 ▲감독기구 설치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 정비와 행정 처분 기준 정립 ▲종사원 및 전문 모집인 등록제 도입 ▲매출 수익 도민 환원 위한 조세납부와 지역경제 기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제도의 정비는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법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도 산하에 설치되는 카지노 감독기구는 부작용 해소 대책, 허가, 양도·양도, 갱신제도, 카지노 종사자 면허발급 및 교육 등을 수행한다.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관광산업 기여도, 행정처분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갱신하도록 제도화한다. 현재 지역 카지노에 관광진흥기금 외에 일부 세금이 부과되지만 국제 수준보다 낮다고 보고, 매출액을 엄정하게 관리해 지역 세수를 투명하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산업은 고객을 모집 알선하는 정킷영업이나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크레딧 등에 관한 제도가 모호해 매출 누락과 탈세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또 블랙게임 등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와 분쟁 등으로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미 제주에는 8개의 카지노가 있고 싱가포르·일본 등이 복합리조트의 구성 요소로 카지노 산업을 정비하는 국제 흐름 속에서 더 방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카지노의 실태 조사, 국제 기준 검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도의회 심의,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카지노 제도가 정비되면 국제 신뢰도가 높아지고 고객 보호가 강화돼 고객 유치와 매출 증가로 투자자 이익도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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