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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4일 토요일

이사계약·온라인게임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

앞으로 이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게임에 회원 가입 등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13개 표준약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개정한 표준약관은 △이사화물 표준약관 △대부거래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등 모두 13개다.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됐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 중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와 입원, 수술 동의서 등 병원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 및 수정함으로써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개인정보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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