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and video hosting by TinyPic

2014년 9월 1일 월요일

카지노 사업자, 법령 위반 행정처분 수위 높아진다

뉴스1
국내 한 카지노 영업장.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행정처분 수위가 다소 높아진다.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 사유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문체부는 2일 개정 이유로 "카지노 사업자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제재효과를 충분하게 담보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사유를 재검토해 제재의 실효성과 효과적인 집행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1년이었다.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위탁경영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 설치·사용 및 기구·시설의 변조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의 경우 1차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2차 위반시 '취소'로 강화했다.

현행 법령상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회 위반시에 사업이 취소된다.

또한 ▲변경허가 받지 않고 변경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휴업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사업정지 3개월', 3차 '취소'가 이뤄진다.

이 또한 기존 4회 위반시 '취소'가 3회 위반시로 강화된 것이다.

공익을 위한 문체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정지 기간이 1차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로 제재 기간이 4배 가까이 늘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치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

▲변경신고 의무위반 ▲지도·명령의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을 이유로 '사업정지 10일' 처분을 받는 경우 대신 과징금 2000만원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카지노사업자가 이용자의 출입제한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그 배우자 등이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에서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로 확대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